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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 영업신고사항 변경 신고
대상
- 공중위생업(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소재지, 신고한 영업장 면적변경(3분의 1 이상의 증감) 등 변경이 있을 시
구비서류
-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신분증
- 영업신고증 원본
- 소재지 변경 시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목욕장업) → 장성소방서(061-360-0900)
- 전기안전점검확인서(숙박업, 목욕장업) → 한국전기안전공사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 한국가스안전공사
- 재난배상책임보험증(숙박업)
- 그 외 변경 건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등록초본(개명 등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 대리신고 시 : 위임장, 위임인의 도장, 대리인 신분증
- 법인신고 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인감도장, (없을 경우) 사용인감계
수수료
관련서식파일
-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붙임)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붙임)

- 위임장(붙임)

유의사항
- 변경할 소재지 건축물대장 상 용도확인
- 시설조사 필요 : 소재지 변경, 면적변경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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