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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신고
업종의 정의
- 집단급식소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특정다수인에게 음식물을 공급하는 기숙사·학교·병원 기타 후생기관 등의 급식시설로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
구비서류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서
- 신분증
- 위생교육 수료증
※ 영양사 및 조리사가 식품위생관리책임자로 지정되어 식품위생법 제56조의교육을 받은 경우 제외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 영양사 면허증 사본 1통(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경우) : 국가, 지방자치단체, 병원, 학교, 정부투자기관 등
- 조리사 면허증 사본 1통(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경우) : 국가, 지방자치단체, 병원, 학교, 정부투자기관 등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 검사필증(LPG를 사용하는 경우) →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해당가스설치업체 문의
-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 사용 경우에 해당)
- 대리신고 시 : 위임장, 위임인의 도장, 대리인 신분증
- 법인일 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법인인감도장 반출 불가 시 사용인감계 지참)
수수료
- 수수료 : 증지 28,000원
- 면허세 : 업종별, 면적별 차등 부과
위생교육
시설기준
- 집단급식소 시설기준(붙임)

영업자 준수사항
-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의 준수사항(붙임)

관련서식파일
-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신고서(붙임)

- 위임장(붙임)

유의사항
- 100인 미만 산업체를 제외한 모든 집단급식소는 영양사, 조리사 고용 의무
- 직영이 아닌 위탁급식영업 할 경우 위탁급식영업신고도 함께 신청
※ 위탁급식영업(집단급식소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 구비서류 : 집단급식소와 구비서류 동일
(단, 신고서는 식품영업관련신고서/집단급식소와의 위탁계약서 추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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