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용사 면허신청 및 재발급
대상
- 이용업, 미용업 면허증을 발급
- 이용업, 미용업 면허증을 교부받은 자가 신고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 영업자의 성명 또는 생년월일이 변경되었을 경우
- 재교부 받고자 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 면허신청
- 면허신청서
- 졸업증명서(관련학과) 또는 학위증명서(관련학과)
- 이수증명서(관련교육과정)
- 국가기술자격증
- 반명함사진 1매(6개월 이내)
- 건강진단서(6개월 이내)
※ 정신질환자, 마약·대마·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활동성 결핵환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문구 포함
- 재발급 신청
- 면허증 재교부 신청서
- 반명함사진 1매(6개월 이내, 3.5x4.5cm)
- 면허증 원본(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 분실사유서(분실하였을 경우)
- 주민등록초본(개명 등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수수료
- 신규신청 : 5,500원
- 재발급 : 3,000원
관련서식파일
- 면허신청서(붙임)

-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붙임)

- 분실사유서(붙임)

유의사항
- 결격사유 조회(피성년 후견인 여부) 필요 : 성명, 주민번호, 주소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