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출산전후 농가도우미 신청 안내
2020-01-16 | 이한성조회수 : 319
❍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여성농업인
※ 단, 겸업 농업인으로 직장재직자, 사업자등록자 등은 제외(건강보험증 확인)
❍ 지원내용 : 여성농업인이 경영, 경작하는 영농관련 작업 도우미 인건비 지원
※ 기타 가사 일을 돌보는 작업, 타 직종 겸업은 제외
❍ 지원기준 : 1일 기준단가 68,720원의 80%인 54,980원 지원
❍ 지원일수 : 70일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 범위 내)
❍ 신청기간 :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 기간 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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