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2020-03-25 | 서현숙조회수 : 292
○ 지원대상 : 매출액 10% 이상 감소 입증한 전남 소재 소상공인
○ 접수기간 : 2020.03. ~ 자금 소진 시까지
○ 지원내용 : 이자 지원 2% (2년거치 일시상환, 2년간 지원)
○ 상담접수 : 관내 금융기관 2개소(한시적)
- 장성농협군지부(061-392-4451)
- 광주은행장성지점(061-393-0065)
○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초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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