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지원계획 알림
2020-04-06 | 서현숙조회수 : 338
○ 사업기간 : 2020. 4. ~ 12. (사업비 소진 시 까지)
○ 사 업 량 : 60가구
○ 사업내용 : 태양광, 태양열, 지열 및 연료전지 시설을 설치한 군민에게
사업비 중 일부를 지방비로 보조
○ 지원대상 : 군 및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2020년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사업승인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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