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추진 안내
2020-04-07 | 서현숙조회수 : 356
○ 지원대상 : 무급휴직 근로자, 특고·프리랜서, 직업훈련생 지원 등
○ 지원요건 : 20. 2. 23. 이후 5일 이상 휴직 근로자 등
사 업 명 | 지 원 내 용 | 지 원 대 상 | 신청장소 |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 최대 100만원(월50만원*2개월) | 5일 이상 무급휴직 실시한 100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된 근로자 | 사업장 소재 읍,면사무소 |
특수형태 근로자 지원 | 최대 100만원(월50만원*2개월) | 특수형태 근로자로 휴업 등으로 5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근로자 | 신청인 주소 관할 읍,면사무소 |
직업훈련 중단 훈련생 지원 | 24만원(월12만원*2개월) | 중단된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 과정에 참여한 훈련생 | 군청 (일자리경제과) |
○ 전남도 긴급생계비를 지원받는 가구는 지원금 중복 불가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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