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신청
2020-04-13 | 이한성조회수 : 322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신청 안내 입니다.
❍ 신청기한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신청대상
- 농산물·수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수출 등을 위해 시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 융자한도
- 농어업인 : 1억원 이내 - 농어업법인 : 2억원 이내
- 농수산물 저온저장고시설 : 5억원 이내
❍ 대출이율 : 연 1%, 연체이율 10%
❍ 상환조건
- 기본 2년 거치 3년 균분상황 ※ 사업별 상황조건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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