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육성사업 신청안내
2020-04-14 | 서현숙조회수 : 357
○ 신청기한 : 2020.04.06. ~ 05.05.
○ 신청분야 : 교육,컨설팅, 시설,장비, 사업다각화
○ 지원자격 : 집단화된 농지 50ha 이상을 대상으로 25인 이상의 농업경영체가 참여하여 공동영농조직을 구성하고, 파종.육묘에서 수확.판매등 유통까지 생산 및 유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예비)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 세부사항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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