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 소방안전시설 지원사업 신청안내
2020-05-25 | 이한성조회수 : 347
농어촌민박 소방안전시설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입니다.
○ 신청대상 : 농어촌 민박업 허가를 받고 영업 중인 농어촌 민박업주
○ 사업내용 : 소방안전시설, 난방기 및 화기취급처 안전시설 등 설치비 지원
○ 사 업 비 : 보조(도비,군비) 70%, 자부담 30%
○ 신청기한 : ~ 5.28.(목)까지
○ 신청장소 : 민박 소재지 읍면사무소
* 참고 : 농어촌민박 소방안전시설 지원사업 지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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