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알림
2020-06-10 | 서현숙조회수 : 292
○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신고 요건에 맞게 신고하면 과태료를 현장 단속없이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다음과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 시행시기 : 2020. 06. 29.
- 행정예고(06.01.~06.21.) -> 계도기간(06.29.~07.31.) -> 과태료부과(08.03.~)
○ 신고대상 : 관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불법 주정차 차량
○ 신고방법 : 스마트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 신고요건
-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의 사진 2장 이상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가능하고 촬영시간 표시되어야 함
○ 과태료부과 : 위반지역, 시간 등 증거자료 확인 후 요건 구비 시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