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수 지정 예정 공고
2023-10-17 | 이전수조회수 : 151
「산림보호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5에 따라 보호수 지정 예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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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5에 따라 보호수 지정 예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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