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2018-04-10 | 김주혁조회수 : 907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 이후 1년이 지나도록 재등록 하지 않은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북이면사무소 주소로 이전하니, 2018년 4월 19일까지 재등록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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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 이후 1년이 지나도록 재등록 하지 않은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북이면사무소 주소로 이전하니, 2018년 4월 19일까지 재등록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