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신청 안내
2019-01-16 | 최완기조회수 : 682
구 분 |
사 업 내 용 |
비고 |
사업대상 |
도내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 만 75세 미만 여성농어업인 - 1945. 1. 1. 부터 ∼ 1999.12.31.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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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량 |
76,00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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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액 |
연 20만원/1인당(본인부담 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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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처 |
모든업종(유흥 및 사행성 업종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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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 2019. 2. 28. 한
문의 : 북이면 산업계 최완기 390-7952
* 전년도 신청자는 확인 후 신청 안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