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등 자부담 수술비 지원 신청하시고 혜택보세요(만60세이상, 차상위.기초수급)
2015-10-12 | 오준호조회수 : 1020
((((( 지 원 개 요 ))))))
○ 사 업 대 상 : 만 60세 이상(‘15년도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
- (백 내 장) 안과전문의에 의한 백내장 진단받고 해당 눈 시력이 0.3이하인 환자
- (망막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당뇨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기타 망막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기타 안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진단(녹내장 등)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신 청 방 법 : 보건소 (연중 수시접수)
○ 지 원 범 위 : 1인당 본인부담금 전액
- 백내장 등 안질환 평균 약 24만원, 망막질환 평균 약 105만원 소요예상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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