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추모공원 납골안치시 연고자께서는 화장장려금 신청하세요
2016-02-15 | 오준호조회수 : 1934
장성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주요내용
o 지원근거 : 장성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o 지원대상 : 다음의 대상자 중 장성군 추모공원에 안치한 자
- 사망일 현재 장성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자가 사망 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 장성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o 지급제외대상자 : 국가 또는 연고자 이외의 자가 화장료를 부담 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함o 장려금 지원액 :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
- 사망자 1구당 : 200천원
- 개 장 1기당 : 50천원
※ 단 실제 화장요금이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실소요비용을 지급
o 신청방법 : 별지의 신청서를 장성군수에게 제출
o 신청기한 : 사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개장은 안치일로부터 6개월이내
o 신청 및 지급 절차
- 연고자 추모공원 안치 ⇒ 신청서 제출(추모공원, 장성군청 주민 복지과, 읍․면사무소) ⇒ 군청
주민복지과 접수 ⇒ 접수일로부 터 7일이내 화장장려금 지급
o 구비서류 :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 화장증명서, 화장료불입영수 증,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
(연고자를 입증)할 수 있는서류,통장사본
❍ 화장장려금에 대한 문의사항 : ☎ 390-7050 (노인복지담당) 펙스 061-390-7582
붙임 주요내용 및 신청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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