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장기거주불명자 사실조사 최고공고
2021-02-22 | 나하나조회수 : 220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최고공고를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02.23(화)~2021.03.07(일)
2.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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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최고공고를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02.23(화)~2021.03.07(일)
2.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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