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안내
2019-04-26 | 고영준조회수 : 490
1. 지원대상 : 만 9세이상 18세 이하 위기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비행, 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2. 선정기준
- 중위소득 65% 이하(생활지원, 건강지원)
- 중위소득 72% 이하(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지원)
3. 지원기간 : 1년 이내(필요한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한 번 연장 가능)
4.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통장사본 등
5. 관련문의 : 장성읍 행정복지센터 061-390-6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