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재해형하우스 설치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
2019-07-08 | 장정석조회수 : 421
자동화온실 등 환경제어가 가능한 현대화된 온실을 중심으로 생육 환경 개선 및 친환경 농업을 위한 환경친화형 재배시스템 지원
지원단가 : 19,000/㎡ (2중 내재해형하우스 + 자동개폐기)
(단, 부가세 환급액 보조금 공제 및 바닥기초공사비용 사업비에서 제외)
내재해형하우스 설치 규격은 지역별 내재해 설계강도(적설심, 풍속) 기준을 준수해야 함(신청 시 세부사항 안내)
신청 및 지원자격
- 채소 작물 재배 농가 및 신규재배 희망 농가 중 관내 주소를 둔 자
- 예정부지에 현재 식재 작물이 없고, 즉시 사업착수 가능한 자
- 10월 내 착공 안 될 경우 사업 자동 포기로 간주
- 농지 소유자 또는 농지 임차(10년 이상)가 가능한 농가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신청기한 : 7. 12.(금)
접 수 처 : 진원면사무소 산업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