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2021-02-22 | 장아영조회수 : 208


주민등록법 제 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최고공고를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2. 22.(월) ~ 2021. 3. 7.(일)
2.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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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 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최고공고를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2. 22.(월) ~ 2021. 3. 7.(일)
2.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