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피해지 병해충방제 등 고사목 제거사업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2021-07-23 | 장아영조회수 : 209
산불피해지 병해충 방제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고사목 제거사업을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에게 통지코자 하였으나, 소재지 불분명 등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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