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직불금 등록신청 공고
2022-03-07 | 박지선조회수 : 170
1. 신청기간 : (비대면)2022. 3. 14. ~ 4.1./(대면)4.4. ~ 5. 31.
- 진원면 대면 신청기간: 4월 11일 이후 예정
2.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3. 적용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인등”)
-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지
4. 지급요건
- 지급대상농지 : 종전의 쌀고정,밭고정,조건불리직불의 지급대상 농지 요건*을 충족하면서 ‘17∼’19년 중 1회 이상 해당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 지급대상자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37백만원 미만이고, 지급대상 농지(0.1ha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실경작)하는 농업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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