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신청
2025-02-18 | 조정우조회수 : 27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1. 사업대상자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
2.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사업규모) : 20억원
- 사업대상자의 경영여건, 친환경 농산물 및 가공품 생산․유통 규모 등에 따라 20억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
- 현재 집적화 정도와 향후 지구 내 친환경 인증 면적의 확대 계획의 우수성 등을 전문가 심사위원회의 종합 평가를 거쳐 예산 배정
- 교육․컨설팅 등 S/W사업의 경우 총사업비의 20% 이내로 집행 가능. 단, 판로개척 등 유통 역량 강화를 위해 3% 이상은 의무 사용
3. 신청기한 : 2025. 2. 27.(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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