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비상소집 및 기본교육에 응소 바랍니다.
2018-03-19 | 안보현조회수 : 488
민방위 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민방위 비상소집과 교육훈련소집이 아래와 같이 있으니
응소 바랍니다.
< 민방위 비상소집>
- 일시 : 2018. 4. 9. (월) 07:00~08:00
- 소속 : 각 마을 민방위대
- 소집장소 : 각 마을회관
- 구분 : 비상소집(5년차)
- 문의전화 : 남면사무소 061-390-6886
<민방위 교육훈련소집 >
- 일시 : 2018. 4. 13.(금) 09:00~13:00
- 소집장소 : 남면사무소 회의실
- 구분 : 기본교육 (1년~4년차)
- 문의전화 : 남면사무소 061-390-6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