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개정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대한 홍보 및 확산 추진계획 알림
2016-10-14 | 이태산조회수 : 893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규정」(시행 ‘16.2.3., 의무적용 ‘17.1.1.)에 따라 개정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장성군 홍보 및 확산계획을 붙임과 같이 추진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농축산물 및 가공품 원산지표시 리후렛 1부.
2. 음식점 원산지표시 리후렛 1부. 끝.
첨부파일 | ![]()
|
첨부파일 | ![]()
|
전체다운로드 | 묶어서 다운로드(파일1, 파일2).z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