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접수기간 연장 및 지침 변경 안내
2017-03-20 | 이태산조회수 : 995
올해 신규로 추진중인 「전남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신청 접수 기간을 3.31.(금)까지 연장합니다.
< 지침 변경사항 >
- 카드사용 업종 확대 : 음식점 포함(지침 p15 참조)
-「여신전문금융업법」제14조에 따라 카드 발급에 따른 대리인 관련 내용
(지침 p5)과 위임장 (지침 p18) 삭제 ➪ 본인이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함
붙임 전남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지침(변경)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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