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성군 로고 2025 장성방문의 해

성장장성 로고

삼계면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글
  • RSS
  • 현 페이지 엑셀로 다운
  • 현 페이지 워드로 다운
  • 현 페이지 인쇄
4차 메뉴 정의

광역방제기 농약안전 사용 주의사항 홍보

2015-10-08   |   김영미조회수 : 1183

❍ 주요내용 : 주택지 인근 광역방제기 살포 시 「농약안전사용기준」을 마을주민에게   홍보 바랍니다.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제3조(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의 세부기준) ① 법 제23조제1항 및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농약등의 품목별 또는 제품별 안전사용기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용대상 농작물에만 사용할 것

2. 적용대상 병해충에만 사용할 것

3. 적용대상 농작물과 병해충별로 정해진 사용방법․사용량을 지켜 사용할 것

4. 적용대상 농작물에 대하여 사용시기 및 사용가능횟수가 정해진 농약등은 사용시기 및 사용가능횟수를 지켜 사용할 것

5. 사용대상자가 정하여진 농약등은 사용대상자 외에는 사용하지 말 것

6. 사용지역이 제한되는 농약은 사용제한지역에서 사용하지 말 것

③ 제1항제5호에 따른 사용자가 정하여진 농약등과 제1항제6호에 따른 사용지역이 제한되는 농약등의 품목별 또는 제품별 사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12. 주택지에서 농약을 사용하거나 주택지 주변에서 농약을 사용하는 자는 사용한 농약이 바람에 날려 주택지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는 주택지 또는 주택지 주변에서 농약을 사용하지 말 것.

 

  • 목록
QR CODE
  • 왼쪽 정보무늬 사진을 휴대전화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정보무늬는 『삼계골이야기 2316번』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삼계골이야기 페이지 바로가기 주소(https://business.jangseong.go.kr/q/ezE2MDR8MjMxNnxzaG93fHBhZ2U9NDZ9&e=M&s=3), QRCODE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