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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2016년 정부지원 유기질비료 신청안내(2015. 10. 20.~11.30, 40일)

2015-10-19   |   김영미조회수 : 1251

◇ 신청자격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원(농가 공급단계에서 경영체 등록여부하여 미등륵된 경우 제외 될 수 있음)

◇ 신청기간 : 2015. 10. 20.~11.30.(40일)

◇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문의 : 061- 390- 6983, 팩스 061-390-7656

◇ 제출서류 : 유기질비료 공급신청서

·2015년도 사업 신청 시 공급희망연도를 ‘3년간, 5년간’으로 선택한 농가는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신청 생략 가능

* 유기질비료 공급희망업체 및 상품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급희망조합 및 읍면동의 안내를 받아 작성·제출

◇ 지원대상(비료의 종류)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 퇴비

◇ 공급업체 및 상품명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및 농협 홈페이지에 게재

◇ 지원혜택(보조금 지원액)

구 분

유기질비료

(20kg/포)

가축분퇴비․퇴비(20kg/포)

특등급

1등급

2등급

보조금

국고

1,400원

1,100원

1,000

800

지방비

600월

600월

600월

600월

2,000원

1,700원

1,600원

1,400원

자부담

9,000원일 경우

4,200원일 경우

3,800원일 경우

3,500원일 경우

7,000원

2,500원

2,200원

2,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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