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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에너지 바우처 사업 안내

2015-11-03   |   이태산조회수 : 1474

❏ 신청기간 : 2015. 11. 2. ~ 2016. 1. 29. (※사용기간 : 2015.12.1.~2016.3.31.)

❏ 지원대상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노인(만65세이상), 영유아(만6세미만)

                   또는 장애인(1~6등급) 포함 가구

※ 제외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 또는 등유바우처나 연탄쿠폰을 받은 가구

❏ 지원금액 : 아래에 해당하는 가구에 따라 지원(전체 사용기간 중 한도)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이상 가구

지원금액(원)

81,000

102,000

114,000

❏ 지원내용 :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유, LPG구입 등 난방 에너지원을 선택적으로 구입 ․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 지급

❏ 바우처 종류 : 실물카드 또는 가상카드 중 택 1(추후 변경 불가)

     ❍ 실물카드 : 전기, 등유, 연탄, LPG 등의 판매소에 직접 사용

       - 신용카드, 체크카드, 무계좌 체크카드의 형태로 발급하여 개별 배송

     ❍ 가상카드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에 사용(※1개의 에너지원만 선택)

       - 거동 불편자, 아파트 거주자 등의 편의를 고려하여 요금을 차감하는 방식

❏ 신청방법 : 신분증 지참하여 면사무소 산업계 방문

※ 가상카드 : 도시가스 ․ 지역난방 ․ 전기요금 고지서 또는 영수증 지참

❏ 주의사항

     ❍ 최초 신청․접수 이후 가구원 변경 등을 위한 재신청 불가

       - 단, 대상자 사망 및 전출입시 재신청 가능

     ❍ 에너지요금고지서(영수증) 미제출시 실물카드만 발급

     ❍ 부정사용 적발시 에너지바우처 회수 또는 금액의 전부 ․ 일부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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