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 안내
2016-01-20 | 이태산조회수 : 1139
각종 재해 및 사고 등으로 축산농가 피해 발생시 보험제도를 활용하여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 사업주관 : 군수/읍.면장
○ 사업기간 : 2016. 1. ~ 12.
○ 지원대상 : 관내 축산농가 중 가축 재해보험 가입 희망 농가 <예산 범위 내 선착순 지원>
○ 지원내용 :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의 75%(국비 50, 지방비 25) 지원
○ 지원한도 : 농가가 자율적으로 결정
- 보험납입료가 300만원이하 : 도비 10%, 시군비 15%, 자부담 25%, 국비 50%
- 보험납입료가 300만원초과 : 도비 30만원, 시군비 45만원, 국비 50%, 나머지 자담
○ 가입범위 : 소, 말, 돼지, 가금 8종(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기타 5종(사슴, 양, 벌, 토끼, 오소리)
○ 가입기관 : NH농협손해보험, KB컨소시엄, 한화손해보험
○ 가입금액 및 지급기준 : 시가 범위 내에서 농가가 자율 가입하고,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및 각종 사고 등으로 인한 폐사 등 지급사유 발생시 시가의 80~100% 까지 보험금 지급
* 2016년 가축재해보험 사업의 달라지는 사항과 지방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되어, 지방비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국비 50%는 지방비와 관계없이 지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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