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논 이모작 직불금 신청
2021-02-01 | 배근하조회수 : 209
1. 신청기간 : 2021. 3. 12.(금) 까지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 사무소
3. 지급단가 : 50만원/ha
4. 지급대상농지
가. 전년도 10월부터 해당년도 6월까지의 기간에 밭농업에 이용되는 논
나. 종전의 쌀직불금 또는 밭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로서 현재 논으로 활용될 수 있는 농지
5. 지급대상 품목 : 논에서 재배하는 식량 및 사료작물
-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감자, 귀리, 청보리,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유채, 알팔파, 화이트클로버, 티모시, 오차드그라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