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민안전보험 안내
2022-03-30 | 김형남조회수 : 212
ㅁ 장성군민안전보험에 관해 알려드립니다.
o 보장기간 : 2022. 2. 1.~2023. 1. 31.(매년 신규가입)
o 보장대상 :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
o 납입금액 : 45,000천원 *장성군 일괄납부
o 보 험 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o 보장금액 : 최대 2,000만원
o 보장항목(14개 항목)
- 자연재해 사망/폭발,화재, 붕괴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항,상해후유장해/ 스쿨존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농기계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익사사고 사망/실버존(노인보호구역)사고치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