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대한 홍보
2016-09-27 | 김영미조회수 : 1424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규정」(시행 ‘16.2.3., 의무적용 ‘17.1.1.)에 따라 개정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붙임자료를 게시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등록안됨 |
| 첨부파일 | 음식점 원사지표시 리후렛2.pdf (Down : 307, Size : 997.7 KB) |
| 전체다운로드 | 묶어서 다운로드(파일1, 파일2).zi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