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서면 주민자치센터 CCTV 설치 행정예고
장성군 삼서면 공고 제2018-1호
장성군 삼서면 주민자치센터 CCTV 설치 행정예고
장성군 삼서면 주민자치센터 시설물관리 및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2018. 2. 2.
장성군 삼서면장
1.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8. 2. 2. ~ 2018. 2. 21.(20일간)
2.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장성군 삼서면 주민자치센터 시설물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3.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등)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공 고 방 법: 삼서면 홈페이지
5. CCTV 설치장소 및 대수
순번 |
시 설 명 |
소 재 지 |
CCTV 설치 수 |
운영 시간 |
1 |
삼서면 주민자치센터 |
장성군 삼서면 해삼로 1131 |
2대 |
24 |
6. 촬영범위 및 시간 : 삼서면 주민자치센터 시설 내부 및 주위 24시간 촬영
7. 의견제출
○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성군 삼서면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방법: 우편 또는 팩스(061-390-7652)
라. 보내실 곳: 우)57255 전남 장성군 삼서면 해삼로 1131 진원면 행정복지센터 총무계
마. 제출기한 : 2018. 2. 20.(화)까지
바.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장성군 삼서면 행정복지센터(061-390-6933)
※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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