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원예하우스 장기성 필름 지원사업 신청 안내
2019-02-20 | 한은성조회수 : 603
1. 지원대상 및 요건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원예작물용 시설하우스 보유 농가
(‘17~’19년도 신규 시설하우스 설치농가 제외)
○ 토지 소유자 또는 토지 임차(5년 이상)가 가능한 농가
○ 장성군에 주소를 두고 실 거주한 농가
<지원제외대상>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 농업관련 보조금 지원 제한자 및 미반환자
- 농외소득 37백만원 이상인 자
- 사업 희망 필지 및 주소가 관외에 있는 자
- 사업신청 구비 미제출자
2. 사업내용 및 지원기준
○ 사업내용 : 시설하우스 기능성(장기성) 필름 교체비용 지원
(자재비만 지원/부자재 및 인건비는 사업비에서 제외)
○ 지원비율 : 50%
3.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지원부, 견적서
4. 붙임서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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