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 안내
2019-02-20 | 한은성조회수 : 534
가. 사 업 명 :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
나. 사 업 량 : 2개소
다. 사업대상 : 사업신청일 기준 만18세 ~ 만40세 미만 청년(예비)농
- 신청가능 연령 : 1979. 1. 1 이후, 2001. 12. 31 이전 출생자
- 영농경력이 없는 신규 창업 예정농 또는, 영농경력 3년 이내인 자
라. 사업내용 : 농지, 시설 등 임차비, 시설물 개보수 비용, 신규 시설 설치비 등
마. 사 업 비 : 50,000천원 (도비 30%, 군비 70%)
바. 신청기한 : 2019. 2. 18(월) ~ 2. 28(목)
사. 신청장소 :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담당(390-8431)
*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는 붙임 문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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