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고용주) 신청 안내
2026-08-05 | 김아영조회수 : 5
❍ 신청기한 : 2026. 8. 14.(금) 한
※ 2027년 사업 신청부터는 상·하반기 구분없이 연 1회 신청으로 변경됨
❍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 농업법인
※ 계절근로자 도입 고용주 및 계절근로자는 장성군 거주자에 한함.
❍ 근로업종 : 농업분야(축산, 제조업, 가공 분야 근로 불가)
❍ 비자종류 : E-8 (계절근로자)
❍ 고용기간 : 입국일로부터 8개월(최대 8개월)
❍ 인 원 : 농가 경영규모에 따라 농가당 최대 9명
❍ 방 식 : 농가-근로자 직접 고용
❍ 임 금
- 최저임금(10,700원/시간) 이상 지급/ 주 35시간 이상 의무보장
❍ 신청방법 : 면사무소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신분증사본
| 첨부파일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