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기 서삼면 주민자치위원회 신임위원 인적사항 공고
2024-01-18 | 김연수조회수 : 192
「장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 제6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제4기 서삼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에 대한 인적사항을 공개합니다.
붙임 제4기 서삼면 주민자치위원회 인적사항 공고문 1부. 끝.
붙임 제4기 서삼면 주민자치위원회 인적사항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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