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 | |||||
도시재생과 | 2024-01-16 | 839 | |||
도시관리계획의 고시일부터 10년이내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는 시장.군수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민원사무입니다. | |||||
6개월 | |||||
청구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 제1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 |||||
1. 기본서류 [공무원확인사항 ]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대상건물의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