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발견신고 | |||||
도시재생과 | 2023-10-12 | 817 | |||
온천원 보호지구 또는 온천공 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온천을 발견한 자는 온천의 위치. 깊이. 온천공의 지름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관할시장. 군수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10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인터넷 | |||||
1. 온천법 시행규칙(제13조 및 [별지10호]) 2. 온천법(제21조 제1항)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지적현황측량성과도 (2)온천공검사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