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연장허가(신고) | |||||
도시재생과 | 2022-12-13 | 840 | |||
옥외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 후 연장하여 표시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10일(신고:5일) | |||||
허가 | |||||
단순민원 | |||||
유형별 수수료 다름 | |||||
방문, 우편 | |||||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및 별지1)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타인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물건등에 표시시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용승락 증명서류 (2) 설치장소의 주변 원색사진 (연장허가 신청시 / 단, 연장허가 대상광고물 중 시.군.구 조례에서 정하거나 안전도검사에 합격된 광고물은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장신고가 가능 제외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