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고) | |||||
도시재생과 | 2022-12-13 | 820 | |||
옥외광고물 등을 허가(신고) 받고자 하는 자가 옥외광고물 등을 허가 또는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10일(신고:5일) | |||||
허가 | |||||
복합민원 | |||||
유형별수수료다름 | |||||
방문, 우편 | |||||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및 별지1) | |||||
1. 필수적 첨부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타인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물건등에 표시시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용승락 증명서류 (2) 시.도조례로 정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대상 광고물의 심의관련서류와 건물의 구조안전 확인 서류(각 1부) 2. 허가신청시 첨부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설치장소의 주변 원색사진 및 원색도안 (2) 광고물등의 형상.규격.구조.의장등에 관한 설명서 (3) 설계도서 3. 허가대상 광고물중 시.도조례에서 정하는 광고물의 경우 시.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의 일부 첨부서류 제외가능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설치장소의 주변 원색사진 (2) 광고물등의 형상.규격.구조.의장등에 관한 설명서 (3) 설계도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