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입주 (변경)계약신청 | |||||
인구경제실 | 2025-04-22 | 775 | |||
산업단지내에서 제조업 영위를 위한 입주 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5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10일) | |||||
승인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 제38조의2)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4조, 제35조및[별지25]) | |||||
1. 입주계약 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사업계획서) 1부 2. 변경계약 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각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