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정비업등록 | |||||
교통에너지과 | 2022-12-13 | 775 | |||
등록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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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정비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18일 | |||||
등록 | |||||
단순민원 | |||||
1건당 30,000원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건설기계관리법(제21조)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제14조) 3.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60조 별지제31호)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무실 및 건설기계정비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건설기계기술자 명단 (3) 건설기계정비시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4) 주민등록정보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6)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