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 자체수리자 인정신청 | |||||
일자리경제실 | 2024-11-04 | 757 | |||
공공의 사업목적으로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로서 기술인력및검사설비를 갖추고 자체수리자로 인정 받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15일 | |||||
인정 | |||||
단순민원 |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2조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금액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계량에 관한 법률(제8조 제2항) 2.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제1항 [별지 4]) | |||||
1. 자체시설명세서 1부 2.검사설비명세서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