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 |||||
읍·면 | 2022-12-13 | 775 | |||
등록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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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가 법률상 무효인 것 그 기재에 착오·오류가 있을 때에 이를 진정한 신분관계와 일치시키기 위해 시·읍·면의 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본 민원사무안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관할 각 가족관계등록 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7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 |||||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04조)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판결에 의한 경우 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2) 신분확인(신고인, 제출인,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