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 |||||
읍·면 | 2022-12-13 | 764 | |||
사람이 사망하였을 시 주민등록에서 삭제(사망처리)하고자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본 민원사무안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관할 각 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7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 |||||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84조 제1항)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신분확인(신고인, 제출인,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3)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 공무원확인사항 > (4) 가족관계등록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