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변경신고 | |||||
읍·면 | 2022-12-13 | 746 | |||
신고된 인감의 분실.마멸.훼손 등의 이유로 변경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즉시 | |||||
신고 | |||||
단순민원 | |||||
600원 | |||||
방문 | |||||
1. 인감증명법 시행령(제16조)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인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변경)신고서 (2) 인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등록할 인장(서면신고시 인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지 첨부가능) (3)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4) 가.내국인: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여권,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주소, 주민번호가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5) 나.재외국민:여권(국내거소신고자인 경우에는 여권과 국내거소신고증) (6) 다.외국인: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자인 경우에는 여권과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7) 서면신고시 법정대리인과 보증인의 인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지참 (8) *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란 기재 및 날인(단,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으로 제출생략) [ 공무원확인사항 ] (9) 여권정보 (10) 운전면허정보 (11) 가족관계등록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