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전에 사망한 때의 신고 | |||||
읍·면 | 2022-12-13 | 874 | |||
출생신고 전에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 출생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와 동시에 시·읍·면의 장에게 사망신고를 하는 민원입니다. 본 민원사무안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관할 각 가족관계등록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7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 |||||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51조)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출생신고서(동시제출) (2) 사망신고서(동시제출) (3) 출생증명서 (4) 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 사망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