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허가 | |||||
건설과 | 2025-04-17 | 732 | |||
골재를 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골재 채취단지에서 골재를 채취하고자 하는 경우는 시·도지사 등 단지관리자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총 20일 | |||||
허가 | |||||
복합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골재채취법(제22조 제1항) 2. 골재채취법 시행령(제26조) 3. 골재채취법 시행규칙(제12조 및[별지11])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1.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2. 위치도(2만5천분의1 또는 5만분의1) 3. 종,횡단면도 및 입체면적을 표시한 실측평면도 4. 사업계획서(골재채취구역 현황, 골재채취방법, 생산 및 이용 계획, 환경영향예측과 저감대책, 재해와 안전에 대한 예방조치 계획, 복구계획을 포함합니다.) 5. 골재의 채취구역에 광업권 또는 조광권 그밖의 권리를 가진자 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서 6. 골재의 부존량 조사결과 7. 부존골재의 품질 조사결과 8.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각각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9. 골재채취능력평가결과서 |